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36조 (의무제공대상 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제공대상설비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동케이블 중 운용회선과 예비회선(운용회선의 8%)을 제외한 동케이블. 다만, 예비회선에 관한 의무제공기관의 내부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2. 광케이블 중 운용회선과 예비회선(운용회선의 20%)을 제외한 광케이블. 다만, 예비회선에 관한 의무제공기관의 내부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3. 관로(배전관로 포함)4. 전주, 가로등, 지능형교통체계(교통정보 수집용 폐쇄회로TV, 차량검지기, 도로전광표지 등) 구조물5.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케이블 덕트, 트라프, 전력구, 공동구 및 일정 면적6. 철도, 지하철, 터널, 교량, 육교,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내 통신케이블 및 통신장비를 지지할 수 있는 사다리형 지지물, 받침대, 거치대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설비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통신기계실 상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공요청일 이전에 사용계획 또는 수요처가 확정된 설비는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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