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36조 (의무제공대상 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무제공대상설비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동케이블 중 운용회선과 예비회선(운용회선의 8%)을 제외한 동케이블. 다만, 예비회선에 관한 의무제공기관의 내부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2. 광케이블 중 운용회선과 예비회선(운용회선의 20%)을 제외한 광케이블. 다만, 예비회선에 관한 의무제공기관의 내부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3. 관로(배전관로 포함)4. 전주, 가로등, 지능형교통체계(교통정보 수집용 폐쇄회로TV, 차량검지기, 도로전광표지 등) 구조물5.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케이블 덕트, 트라프, 전력구, 공동구 및 일정 면적6. 철도, 지하철, 터널, 교량, 육교,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내 통신케이블 및 통신장비를 지지할 수 있는 사다리형 지지물, 받침대, 거치대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설비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통신기계실 상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공요청일 이전에 사용계획 또는 수요처가 확정된 설비는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센터는 설비 등의 제공 관련 분쟁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ㆍ처리하기 위하여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5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