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46조 (감가상각비 및 운영비용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5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및 운영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1. 제공대상설비의 감가상각비 및 운영비용2. 전원기능설비의 감가상각비 및 전원 운영비용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비용3. 일반지원자산등의 감가상각비 및 운영비용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비용4. 무형자산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자산의 상각액5. 일반관리기능비용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비용6.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비용7. 설비사용료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비용
②감가상각비 산정을 위한 내용연수는 제2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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