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30조 (운영비용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비용은 운영비용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운영비용지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검증을 거친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산출하며, 망유관 운영비용지수와 망무관 운영비용지수로 구분한다.
③망유관 운영비용은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표준원가 계산방식으로 산출된 설비별 투자비용에 설비별 망유관 운영비용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제3항에 따른 설비별 망유관 운영비용지수는 의무제공사업자의 영업보고서에 있는 설비별 망유관 운영비용을 설비별 취득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⑤제4항에 따른 설비별 취득가액은 의무제공사업자의 영업보고서에 있는 설비별 취득가액에 설비별 현행화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망무관 운영비용은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표준원가 계산방식으로 산출된 설비별 감가상각비와 제3항에 따른 설비별 망유관 운영비용의 합에 설비별 망무관 운영비용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⑦제6항에 따른 설비별 망무관 운영비용지수는 의무제공사업자의 영업보고서에 있는 설비별 망무관 운영비용을 설비별 감가상각비와 설비별 망유관 운영비용을 합한 값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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