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30조 (운영비용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비용은 운영비용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제1항에 따른 운영비용지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검증을 거친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산출하며, 망유관 운영비용지수와 망무관 운영비용지수로 구분한다.
망유관 운영비용은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표준원가 계산방식으로 산출된 설비별 투자비용에 설비별 망유관 운영비용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3항에 따른 설비별 망유관 운영비용지수는 의무제공사업자의 영업보고서에 있는 설비별 망유관 운영비용을 설비별 취득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4항에 따른 설비별 취득가액은 의무제공사업자의 영업보고서에 있는 설비별 취득가액에 설비별 현행화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망무관 운영비용은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표준원가 계산방식으로 산출된 설비별 감가상각비와 제3항에 따른 설비별 망유관 운영비용의 합에 설비별 망무관 운영비용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6항에 따른 설비별 망무관 운영비용지수는 의무제공사업자의 영업보고서에 있는 설비별 망무관 운영비용을 설비별 감가상각비와 설비별 망유관 운영비용을 합한 값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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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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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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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