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30조 (운영비용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비용은 운영비용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운영비용지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검증을 거친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산출하며, 망유관 운영비용지수와 망무관 운영비용지수로 구분한다.
③망유관 운영비용은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표준원가 계산방식으로 산출된 설비별 투자비용에 설비별 망유관 운영비용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제3항에 따른 설비별 망유관 운영비용지수는 의무제공사업자의 영업보고서에 있는 설비별 망유관 운영비용을 설비별 취득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⑤제4항에 따른 설비별 취득가액은 의무제공사업자의 영업보고서에 있는 설비별 취득가액에 설비별 현행화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망무관 운영비용은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표준원가 계산방식으로 산출된 설비별 감가상각비와 제3항에 따른 설비별 망유관 운영비용의 합에 설비별 망무관 운영비용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⑦제6항에 따른 설비별 망무관 운영비용지수는 의무제공사업자의 영업보고서에 있는 설비별 망무관 운영비용을 설비별 감가상각비와 설비별 망유관 운영비용을 합한 값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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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센터는 설비 등의 제공 관련 분쟁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ㆍ처리하기 위하여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5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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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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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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