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43조 (이용대가의 산정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제공대상설비의 이용대가는 의무제공기관이 단독으로 산정하거나 의무제공기관과 이용자가 공동으로 산정한다.
②이용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당해 이용대가의 검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무제공기관과 이용자는 전문기관의 검증결과에 따른다.
③제2항의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무제공기관이 희망하는 경우, 이용자와 의무제공기관간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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