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35조 (제공대상설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기관의 제공대상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로설비2.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 중 통신 케이블 및 장비를 수용할 수 있는 설비3. 각종 통신 케이블 및 이동통신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철도, 지하철, 터널, 교량, 육교, 지하차도 등의 일정 면적 (철도, 지하철 역사의 대합실, 승강장 및 본선구간의 일정 면적 포함)
②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관리기관(이하 "의무제공기관"이라 한다)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35조의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설비를 제공(이하 "의무제공"이라 한다)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제공대상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비의 제공은 시설관리기관과 전기통신사업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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