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35조 (제공대상설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관리기관의 제공대상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로설비2.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 중 통신 케이블 및 장비를 수용할 수 있는 설비3. 각종 통신 케이블 및 이동통신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철도, 지하철, 터널, 교량, 육교, 지하차도 등의 일정 면적 (철도, 지하철 역사의 대합실, 승강장 및 본선구간의 일정 면적 포함)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관리기관(이하 "의무제공기관"이라 한다)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35조의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설비를 제공(이하 "의무제공"이라 한다)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제공대상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비의 제공은 시설관리기관과 전기통신사업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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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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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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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