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28조 (감가상각비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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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설비별 내용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로 : 35년2. 광케이블 22년, 동선 20년3. 인ㆍ수공 : 40년4. 통신구, 건물, 주회선분배반(MDF) 철가, 전주(통신주 포함), 철탑 : 40년5. 전산시스템, 건물을 제외한 일반지원자산 : 6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설비별 내용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로 : 35년2. 광케이블 22년, 동선 20년3. 인ㆍ수공 : 40년4. 통신구, 건물, 주회선분배반(MDF) 철가, 전주(통신주 포함), 철탑 : 40년5. 전산시스템, 건물을 제외한 일반지원자산 :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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