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28조 (감가상각비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설비별 내용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로 : 35년2. 광케이블 22년, 동선 20년3. 인ㆍ수공 : 40년4. 통신구, 건물, 주회선분배반(MDF) 철가, 전주(통신주 포함), 철탑 : 40년5. 전산시스템, 건물을 제외한 일반지원자산 : 6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