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38조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정보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의무제공기관에게 의무제공대상설비에 대한 정보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②의무제공기관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의무제공대상설비에 대한 정보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의무제공기관은 요청받은 정보가 타 법령에 규정된 정보제공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보제공 제한사유를 요청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정보제공의 범위, 방법, 시기 등은 관련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⑤정보제공의 대가는 정보의 생산, 수집 및 편집 등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기준으로 관련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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