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5조 (제공설비의 사용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기준에 따라 설비를 제공받은 이용자는 제공받은 설비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9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사업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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