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31조 (전문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설비별 이용대가의 산정을 위하여 전국 전화국의 지역별 투자비 및 운영비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그 설계 및 산정작업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은 관련사업자에게 설비별 재설계 및 투자비 산정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전화국별 관내도, 시설 수, 가입자 수2. 전기통신설비별 구축방법 및 공사내역서 등 설비별 투자비 산정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3. 운영비 산정을 위해 필요한 관련 회계자료
③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관련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정확한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④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비별 이용대가의 산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은 관련사업자와 작업방법, 범위 및 소요비용 등을 협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비용은 관련사업자가 균등하게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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