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31조 (전문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설비별 이용대가의 산정을 위하여 전국 전화국의 지역별 투자비 및 운영비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그 설계 및 산정작업을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은 관련사업자에게 설비별 재설계 및 투자비 산정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전화국별 관내도, 시설 수, 가입자 수2. 전기통신설비별 구축방법 및 공사내역서 등 설비별 투자비 산정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3. 운영비 산정을 위해 필요한 관련 회계자료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관련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정확한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비별 이용대가의 산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은 관련사업자와 작업방법, 범위 및 소요비용 등을 협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비용은 관련사업자가 균등하게 분담한다.

2. 조문 관계도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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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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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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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