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42조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이용대가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이용대가는 의무제공기관의 설비 등의 설치상 특성을 반영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는 표준원가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표준원가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의무제공기관의 재무회계상의 회계자료를 기초로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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