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24조 (설비별 물량의 산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설비별 재설계시 총 소요물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1. 광케이블은 실제 포설된 평균 케이블 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2. 동선은 실제 포설된 평균 회선 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3. 광케이블과 동선을 수용하기 위한 관로는 동일경로에 포설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로의 시설규모는 실제 포설된 평균 외관 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단, 1공의 외관에 수용될 수 있는 내관은 최대 4공으로 한다.4. 인공 및 수공은 실제 포설된 인공 혹은 수공간 평균거리를 적용하여 산출하되, 예비공이 포함된 최적화된 관로공수에 맞는 규격을 적용한다.5. 전주간 거리는 실제 구축되어 있는 전주간 평균 거리를 적용하고, 전주 1본당 설치 케이블수는 기술적으로 설치 가능한 케이블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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