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27조 (설비별 대가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비별 단위투자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1. 외관투자비는 관로투자비(내관제외)를 총 외관연장거리로 나누어 산출하되, 인공 및 수공의 투자비를 포함한다.2. 내관투자비는 외관투자비와 내관투자비의 합을 총 내관연장거리로 나누어 산출한다.3. 케이블투자비는 외관과 내관투자비 및 케이블투자비의 합을 총 케이블연장거리로 나누어 산출한다. 다만, 동선 및 광케이블이 혼용되어 있는 관로의 경우에는 동선 및 광케이블을 수용하는 외관수를 기준으로 외관비용을 배분한다.4. 전주투자비는 전주 1본 설치에 소요되는 투자비를 1본당 설치 가능 케이블수로 나누어 산정한다.5. 관로 및 케이블의 이용대가는 인입구간과 비인입구간으로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센터는 설비 등의 제공 관련 분쟁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ㆍ처리하기 위하여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5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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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