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27조 (설비별 대가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설비별 단위투자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1. 외관투자비는 관로투자비(내관제외)를 총 외관연장거리로 나누어 산출하되, 인공 및 수공의 투자비를 포함한다.2. 내관투자비는 외관투자비와 내관투자비의 합을 총 내관연장거리로 나누어 산출한다.3. 케이블투자비는 외관과 내관투자비 및 케이블투자비의 합을 총 케이블연장거리로 나누어 산출한다. 다만, 동선 및 광케이블이 혼용되어 있는 관로의 경우에는 동선 및 광케이블을 수용하는 외관수를 기준으로 외관비용을 배분한다.4. 전주투자비는 전주 1본 설치에 소요되는 투자비를 1본당 설치 가능 케이블수로 나누어 산정한다.5. 관로 및 케이블의 이용대가는 인입구간과 비인입구간으로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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