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59조 (운영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제55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 이 고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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