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7조 (유지보수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공된 설비의 대ㆍ개체 및 유지보수는 제공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이용자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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