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40조 (제공설비의 사용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선로설비 및 시설의 최소사용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제공기관은 이용자로부터 사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연장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공받은 설비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희망일 1개월 전까지 제공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철거하여야 한다. 단,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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