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47조 (투자보수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보수는 기준자산에 세전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준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으로 한다.1. 제공대상설비의 자산2. 전원기능설비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자산3. 일반지원자산등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자산4. 무형자산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자산
③제2항에 따른 기준자산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으로 한다.1.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 고정자산 장부가액: 취득가액 - 감가상각 누계액2.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 재고자산: 불용품 등 설비제공과 관련 없는 항목을 제외한 재고자산3.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 임차보증금4. 적정운전자본: 운영비용의 40일 평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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