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26조 (투자비의 할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포장지역, 번화가지역, 암반지역, 인공장애물 등에 대한 투자비의 할증 및 야간공사에 따른 노무비의 할증과 지방자치단체, 건설회사, 전력회사 등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유관병행공사구간에 대한 투자비의 할인은 지역별 실제 자료에 근거하여 투자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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