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9조 (손해배상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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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자에 의해 제공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제공자가 이용자와 협의하여 원인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자에 의해 제공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제공자가 이용자와 협의하여 원인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공자와 이용자는 각각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 범위와 수준은 관련자간 협의에 따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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