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32조 (일회성 비용의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자는 설비 제공을 위하여 제공사업자가 사무처리, 시설 검토 및 설비의 접속 등을 수행하는데 따른 일회성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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