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18조 (제공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제공사업자의 이용약관에 규정된 전용회선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 이용약관상의 청약절차를 적용하며, 이용자는 제공사업자의 관련설비 확보를 위한 수요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이용자가 제공사업자에게 선로설비 및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전용회선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제공요청구간2. 요청 설비의 종류, 규격 및 수량3. 제공희망일, 사용기간 및 사용용도4. 기타 필요한 사항
③제공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제공요청일로부터 별표3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제공가능여부 및 제공시기를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제공사업자는 의무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의 각 호로 구분한 사유를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공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제3항에 따라 제공가능 통보를 한 경우 제공요청일로부터 별표3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사업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상호 일정 등에 따라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 양사간 협의한 경우2. 기상여건 등의 사유로 인해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경우3. 현장조사결과 보강공사가 필요한 경우4. 제공사업자가 정한 우선적인 요청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요청하였을 경우
⑥제공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공 및 이용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동현장실사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단, 제공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실사 요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어느 일방의 참여 없이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제공사업자는 설비제공절차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설비제공협정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가 공개를 요청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⑧이용자는 제공사업자에게 설비 이용을 위한 공사 전까지 제공사업자의 설비제공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사 착공계(공사 개요, 공사 예정일, 공사 책임자 연락처 등)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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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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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센터는 설비 등의 제공 관련 분쟁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ㆍ처리하기 위하여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5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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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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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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