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14조 (제공대상설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통신사업자의 제공대상설비는 선로설비 및 전용회선으로 한다. 다만,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에서 정하는 설비 및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에서 정하는 설비는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의무제공사업자"라 한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15조의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설비를 제공(이하 "의무제공"이라 한다)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제공대상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비의 제공은 제공사업자와 이용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④제공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주요 간선 및 배선구간의 인공(인입인공은 제외)에 대한 사전연결을 요청받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이에 대한 연결방법, 비용정산 등 세부사항은 관련 사업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사업자는 이용자의 사전연결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1. 제공사업자의 설비가 기술적, 물리적인 사유로 사전연결이 불가능할 경우2. 이용자의 인공 사전연결시 제공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주는 경우3. 이용자의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설비사용 및 이전, 구조변경계획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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