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14조 (제공대상설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간통신사업자의 제공대상설비는 선로설비 및 전용회선으로 한다. 다만,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에서 정하는 설비 및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에서 정하는 설비는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의무제공사업자"라 한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15조의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설비를 제공(이하 "의무제공"이라 한다)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제공대상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비의 제공은 제공사업자와 이용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제공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주요 간선 및 배선구간의 인공(인입인공은 제외)에 대한 사전연결을 요청받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이에 대한 연결방법, 비용정산 등 세부사항은 관련 사업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사업자는 이용자의 사전연결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1. 제공사업자의 설비가 기술적, 물리적인 사유로 사전연결이 불가능할 경우2. 이용자의 인공 사전연결시 제공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주는 경우3. 이용자의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설비사용 및 이전, 구조변경계획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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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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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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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