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4조 (설비제공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자신의 사업 또는 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부당하게 차별하여 설비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공자와 이용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설비의 적기제공과 제공된 설비가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제공자가 제공가능하다고 통보한 설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일정기간 내 제공자에게 설비이용과 관련한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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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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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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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