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4조 (설비제공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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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자신의 사업 또는 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부당하게 차별하여 설비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자신의 사업 또는 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부당하게 차별하여 설비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공자와 이용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설비의 적기제공과 제공된 설비가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③이용자는 제공자가 제공가능하다고 통보한 설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일정기간 내 제공자에게 설비이용과 관련한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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