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55조 (센터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과 전기통신사업자간 설비 등의 제공 촉진 및 지원 업무2. 제공자의 설비제공 실태 및 이용자의 설비이용 실태 등의 점검3. 전기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의 설비 등에 관한 자료ㆍ통계 관리 및 검증 업무4. 설비 등의 제공 관련 전산화 업무5. 설비 등의 제공 관련 표준공법, 기술기준 등에 관한 연구6.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공사업자와 이용자 간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조정7. 시설관리기관과 이용자 간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조정
2. 조문 관계도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센터는 설비 등의 제공 관련 분쟁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ㆍ처리하기 위하여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5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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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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