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55조 (센터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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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과 전기통신사업자간 설비 등의 제공 촉진 및 지원 업무2. 제공자의 설비제공 실태 및 이용자의 설비이용 실태 등의 점검3. 전기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의 설비 등에 관한 자료ㆍ통계 관리 및 검증 업무4. 설비 등의 제공 관련 전산화 업무5. 설비 등의 제공 관련 표준공법, 기술기준 등에 관한 연구6.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공사업자와 이용자 간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조정7. 시설관리기관과 이용자 간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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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과 전기통신사업자간 설비 등의 제공 촉진 및 지원 업무2. 제공자의 설비제공 실태 및 이용자의 설비이용 실태 등의 점검3. 전기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의 설비 등에 관한 자료ㆍ통계 관리 및 검증 업무4. 설비 등의 제공 관련 전산화 업무5. 설비 등의 제공 관련 표준공법, 기술기준 등에 관한 연구6.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공사업자와 이용자 간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조정7. 시설관리기관과 이용자 간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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