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1의2조 (역량평가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고위공무원단후보자 역량평가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1. 당해 계급 근무연수 및 기관장 보임일2. 임용구분, 공무원 경력, 정년 잔여기간3. 청렴도, 조직 기여도
②과장급후보자 역량평가 교육대상자는 당해 계급 근무연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보직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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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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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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