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36의2조 (교정기관 남녀 구분수용에 따른 공무원 전보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교정기관 남녀 구분 수용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수용 중인 수용자의 성별과 같은 성별의 공무원을 우선 전보한다.1. 남자 수용자만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2. 여자 수용자만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인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와 다른 성별의 공무원을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타기관으로 전보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기관 간 정기전보의 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지방교정청장은 제1항에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남녀 공무원 인원의 상한을 설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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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3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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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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