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라 수요기관의 시설공사 관리를 대행하는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이하 "맞춤형서비스"라 한다)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맞춤형서비스 관리업무는 다음과 같다.1. 맞춤형서비스 총괄2.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기획에 관한 사항3.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기타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4.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설계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관리에 관한사항5.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시공관리업무6.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사후관리업무7. 조달사업특별회계 시설공사의 집행8. 기타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관리에 부수되는 업무9. 맞춤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설계관리, 시공관리 기술 개발, 선진 기법 도입에 대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