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37조 (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공포 · 2024-05-1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후 시설사업기획과장으로부터 시공관리 요청서류가 접수되면 해당공사에 대한 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을 임명하고 그 명단을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통보한다. 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복합공종의 경우에는 공종별로 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을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주공종 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이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종합 조정토록 한다.
단위공사에 동일 공종의 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을 2인 이상 임명하는 경우에는 주 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을 지정하여 임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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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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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