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83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공포 · 2024-05-1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하자점검은 수요기관에서 실시하며, 소관부서의 장은 조달청장이 공사관리하여 준공한 시설물에 대하여 수요기관이 하자검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준공 후 2년간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이 참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후점검 회의을 소집할 수 있다.1. 정기 사후점검가. 준공 후 6개월 이내(1회차 점검)나. 준공 후 1년 이내(2회차 점검)다. 준공 후 2년 이내(3회차 점검)2. 수시 사후점검가. 수요기관에서 하자점검을 요청한 경우로서 하자 발생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점검 실시 결과 나타난 하자사항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하자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 하자보수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하자보수계획서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하자를 보수한 후에는 수요기관에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한 하자검사를 수요기관이 실시할 때 수요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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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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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