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28조 (기술용역의 일시정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13공포 · 2024-05-1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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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조건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기술용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1. 수요기관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2. 각종 심의 및 인증, 인ㆍ허가 일정의 지연으로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3. 선행되어야 할 다른 기술용역의 일정지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4. 총사업비 조정 협의 지연으로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조건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기술용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1. 수요기관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2. 각종 심의 및 인증, 인ㆍ허가 일정의 지연으로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3. 선행되어야 할 다른 기술용역의 일정지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4. 총사업비 조정 협의 지연으로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용역 일시정지 요청을 승인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정한 과업 수행일정을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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