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28조 (기술용역의 일시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공포 · 2024-05-1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조건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기술용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1. 수요기관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2. 각종 심의 및 인증, 인ㆍ허가 일정의 지연으로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3. 선행되어야 할 다른 기술용역의 일정지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4. 총사업비 조정 협의 지연으로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용역 일시정지 요청을 승인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정한 과업 수행일정을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