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13조 (업무협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공포 · 2024-05-1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사업기획과장은 맞춤형서비스의 업무범위 등 관련 제도를 총괄 조정하며 신규 제도를 수립하는 경우 사전 통보하여 소관부서의 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시공관리 업무 관련 제도는 공사관리과장이 총괄 조정한다.
시설사업기획과장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추진 현황, 관리대장 등 맞춤형서비스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각 소관부서의 장은 그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설사업기획과장은 적정한 공사기간 및 공정계획의 수립 등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제11조제2항제5호의 설계용역 감독을 위한 업무와 제11조제6호 및 제7호의 업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사관리과장은 시공관리 중 발생된 주요 설계변경 내역[별지 제21호]을 반기별로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소관부서의 장은 전항에 따라 통보받은 설계변경 내역 중 설계도서 상이, 산출오류 및 누락, 현장여건 상이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33조의 단계별 설계관리지침 및 체크리스트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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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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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