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43조 (업무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공포 · 2024-05-1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진행 상황을 매일 파악하여 주 1회 주간업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1. 공정률2. 주요부분 진행 현황3. 면담자 및 처리 내용4. 조치 및 특이사항5. 업무처리 계획
제1항의 주간업무 보고서로 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의 업무수행 기록부를 대신할 수 있다.
소관부서의 장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통하여 매월 1회 공사진행 상황을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수요기관과 체결한 약정서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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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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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