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6조 (요청서 반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사업기획과장은 제5조제1항의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요기관에 반려할 수 있다.1. 총공사비 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2. 시공상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3. 유사 사례와 비교해 사업비 및 공사기간이 부족해 공사품질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사4.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근거자료가 미비해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판단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사5. 기타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②시설사업기획과장은 요청서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의 장은 업무량에 따른 수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시설사업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서를 반려하였을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내부정보화시스템(EDI)에 반려한 사유를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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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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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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