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66조 (안전관리 및 사고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시설공사의 안전시공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검토ㆍ확인하게 하고,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에 따른 조직편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의 이행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③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은 현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요기관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시공이 불가능할 때2. 사망자 또는 2명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중대한 재해3.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4. 기타 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해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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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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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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