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65조 (품질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시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검토ㆍ확인하게 하고,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제1항의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관리시험을 공업표준화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및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감독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실시를 위한 시험실, 시험장비의 확보 및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시험요원의 배치 등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감독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시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공립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검사시험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대리자의 참여하에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⑥감독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관리시험 및 검사시험의 결과를 기록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시험 성과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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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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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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