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9조 (약정의 해제ㆍ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사업기획과장은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맞춤형서비스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이 취소되어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2. 사업추진 중 예산문제, 사업부지 문제, 민원발생 등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해 사업 추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조달청장이 판단한 경우3. 상호 업무에 대한 비협조(관련법 및 절차 위반, 일방적인 조치, 상호 업무소홀 등)로 인해 성공적인 사업완수가 불가능하다고 조달청장 또는 수요기관이 판단한 경우4. 사업 예산 확보 지연 등으로 사업 일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여 성과품 품질확보가 어렵다고 조달청장이 판단한 경우5.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정체결 및 사업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6. 기타 사유로 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의 요청에 의하여 약정 해지에 상호 동의한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맞춤형서비스 수수료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고시한 조달수수료의 ‘맞춤형서비스 단위업무별 구성비’를 적용(단, 시공관리는 ‘공정률’을 산출하여 적용)하여 제공된 서비스 업무량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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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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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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