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61조 (시공계획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전체 공종계획에 따라 명일, 주간, 월간 작업계획 및 노무자 동원계획 등을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적정여부를 검토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공사시공에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시공상세도 등을 제출하게 하여 이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은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전체 공종에 대한 시공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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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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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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