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61조 (시공계획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공포 · 2024-05-1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전체 공종계획에 따라 명일, 주간, 월간 작업계획 및 노무자 동원계획 등을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적정여부를 검토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공사시공에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시공상세도 등을 제출하게 하여 이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은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전체 공종에 대한 시공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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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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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