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39조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감독관의 업무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용역계약 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독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공사의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에 대한 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또는 공사감리자의 지도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발주기관의 기본업무 외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④감독관은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등 관계 법령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소관부서의 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발주청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해명하도록 하고 시정지시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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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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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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