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39조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감독관의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공포 · 2024-05-1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용역계약 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독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공사의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에 대한 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또는 공사감리자의 지도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발주기관의 기본업무 외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감독관은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등 관계 법령를 준수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발주청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해명하도록 하고 시정지시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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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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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