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58조 (서류의 정리 및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은 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또는 정리 비치하여야 한다.1. 서류가. 근무상황부나. 업무지시부다. 기 타2. 도표가. 공정표나. 현장 조직표다. 비상연락망라. 기 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