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11조 (사업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약정을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 본 조 각 항에 따른다. 다만, 약정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괄대행 관리 약정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추진계획서 작성2.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기술용역 발주 방법, 용역 산출내역서 등 작성 및 검토3. 각종 기술용역 감독 및 검사4.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계용역 등 각종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 발주 방법, 각종 기술용역 및 설계용역과업내용서, 설계용역 대가 산출내역서 등 작성 및 검토5. 설계용역 감독 및 검사6. 감리용역 발주 방법, 감리용역과업내용서, 감리용역 대가 산출내역서 등 작성 및 검토7. 공사 발주 방법, 현장설명서 작성 및 설계도서 등 검토8. 공사관리. 감독 및 검사(사후관리 포함)9. 기타 사업에 필요한 법령 등 검토
③소관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분대행 관리 약정을 체결한 경우 약정서의 업무범위에 따라 제2항의 업무 중 필요한 업무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한다.1. ‘기획관리 업무’: 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9호의 업무 또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각종 심의에 관한 업무2. ‘설계관리 업무’: 제2항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9호의 업무 또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각종 심의에 관한 업무3. ‘심의대행 업무’: 제2항제1호, 제4호 및 제9호의 업무 및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각종 심의에 관한 업무4. ‘시공관리 업무’: 제2항제8호, 제9호의 업무. 다만, 공사발주 단계의 설계도서 등 검토는 포함하지 아니한다.5. ‘컨설팅 업무’: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 기획ㆍ 설계단계의 업무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자문서비스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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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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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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