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78조 (평가대상자의 의견에 대한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공포 · 2024-05-1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부실벌점의 부과대상자에게 부실벌점 책정결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부과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소관부서의 장은 부실벌점 부과대상자의 의견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2항의 검토는 소관부서의 장이 지명한 5인 이상의 관계 공무원으로 해당 용역 또는 공사와 무관한 자를 지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자문위원 중 유관분야 전문가를 지명하거나 수요기관, 소관부서 등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부실벌점의 책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부실벌점의 책정결과를 정정하여 수요기관 및 평가 대상자에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