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10조 (맞춤형서비스 관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제1호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받아 업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의 보완자료2.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자료
②소관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제2호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의 업무 범위에 따라 제1항의 자료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업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공사 도급계약서2. 설계도서(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물량산출서,구조계산서, 설비용량계산서 등)3. 현장설명서4. 공정표5. 기타 감리.감독 및 검사에 관련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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