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67조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문서를 지체없이 검토ㆍ보고하게 하고,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사기성부분 검사원2. 준공검사원3. 관급자재대체사용 신청4. 준공기한연기원5. 하도급통지 또는 하도급승인신청6. 기타 시공상 필요한 보고 또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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