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29조 (기술자 배치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공포 · 2024-05-1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사유서, 기술자 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 배치를 변경하고 이를 수요기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1. 수시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제33조제1항의 체크리스트를 누락하거나 형식적으로 작성 및 제출할 경우2. 용역수행 일정이 10분의 3 이상 지연된 경우3. 계획ㆍ기본설계 각 단계에서 추정한 설계금액(공사비)이 공사비 예산을 5분의 1 이상 초과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5. 계약상대자의 기술자 배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6. 기타 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독관은 제1항의 기술자 배치를 변경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변경 기술자의 자격요건 등이 계약서 상의 배치기준에 맞는지 확인 및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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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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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