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5조 (요청서 수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사업기획과장은 제4조에 따라 접수한 요청서에 대하여 공사규모 및 소관부서 업무량, 수임조건 등을 검토하여 수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시설사업기획과장은 제4조의 수요기관 요청서에 따른 관리업무가 제2조제2항제5호(시공관리 업무) 및 제6호(사후관리 업무)를 포함하는 경우로서 제6조제1항의 반려사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설사업기획과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수락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