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5조 (요청서 수락)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공포 · 2024-05-1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사업기획과장은 제4조에 따라 접수한 요청서에 대하여 공사규모 및 소관부서 업무량, 수임조건 등을 검토하여 수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설사업기획과장은 제4조의 수요기관 요청서에 따른 관리업무가 제2조제2항제5호(시공관리 업무) 및 제6호(사후관리 업무)를 포함하는 경우로서 제6조제1항의 반려사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시설사업기획과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수락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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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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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