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12조 (소관부서 협의 및 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사업기획과장은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이관할 수 있다.
②시설사업기획과장은 수요기관과 제11조제3항제4호의 부분대행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사관리과장에게 제11조제2항제8호와 제9호의 업무를 이관하여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ㆍ인천ㆍ경기ㆍ강원 지역의 공사에 대한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제9호까지의 업무를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장에게 이관할 수 있다.
③시설사업기획과장은 소관부서에 업무이관 시 제11조의 업무범위에 따라 각 소관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1. 사업추진계획서, 약정서2. 공종별 설계서(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각종 계산서 등)3. 공고서, 현장설명서 등 계약관련 서류4. 기타 감독 및 검사에 필요한 서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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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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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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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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