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71조 (평가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공포 · 2024-05-1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0조의 평가 등은 제11조제2항,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또는 조달사업특별회계 공사에 적용한다.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에 대하여 실시한다. 단,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평가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일괄대행관리 및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설계관리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시공평가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실시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부실측정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설계 등 용역(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설계 용역을 포함한다)2.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3. 기타 시설사업기획과장 또는 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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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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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