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71조 (평가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70조의 평가 등은 제11조제2항,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또는 조달사업특별회계 공사에 적용한다.
②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에 대하여 실시한다. 단,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평가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일괄대행관리 및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설계관리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시공평가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부실측정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설계 등 용역(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설계 용역을 포함한다)2.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3. 기타 시설사업기획과장 또는 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