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24조 (기술용역의 착수계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계약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서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를 ‘착수계 승인 검토서’(별지 18호 서식)에 따라 확인 및 승인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②감독관은 착수계 미비로 기술용역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신속한 보완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승인 시 설계 관리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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