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24조 (기술용역의 착수계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공포 · 2024-05-1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은 계약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서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를 ‘착수계 승인 검토서’(별지 18호 서식)에 따라 확인 및 승인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감독관은 착수계 미비로 기술용역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신속한 보완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승인 시 설계 관리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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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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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