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69조 (시설물 및 현장문서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은 당해 공사가 준공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현장문서 인계ㆍ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일반사항(공사개요 등)2.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나. 기능점검 절차다. TEST 장비확보 및 보정라. 기자재 운전지침서마.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도면3. 시운전 결과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4. 예비준공검사 결과5. 특기사항 등6. 현장문서가. 감리기록서류나. 준공사진첩다. 준공도면라.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 총괄표마. 기자재 구매서류바. 시설물 인계ㆍ인수서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수요기관에 시설물 및 현장문서를 인계ㆍ인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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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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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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