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72조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제70조제1항의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및 시공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1.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 또는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설계검토 자문위원2. 평가대상 사업관리를 담당하는 조달청 공무원 또는 수요기관 소속 직원3. 조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평가대상 주공종의 기술분야 5급 이상 또는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4. 사업 특수성이 있거나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외부 전문가
②위원장은 각 평가위원회의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제70조제3항의 부실측정을 할 때에는 직접 지정한 검사관 및 감독관, 건축분야 설계 관리원으로 하여금 부실을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실측정 기준이 시공단계를 포괄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지정한 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이 부실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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