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33조 (단계별 설계관리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공포 · 2024-05-1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맞춤형서비스 관리 대상공사의 효과적인 계획, 중간, 실시설계 등 각 단계별 설계관리 지침과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감독관 및 설계 관리원이 각 단계의 설계관리 및 검토 등에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제1항의 체크리스트를 계약상대자가 설계 용역수행 일정에 따라 충실히 작성 및 제출토록 지시하여야 하며 설계 관리원이 계약상대자로부터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설계 관리원은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체크리스트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그 의견을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독관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1. 설계용역 과업내용2. 체크리스트 각 항의 작성 내용3. 체크리스트 각 항의 작성 내용에 따른 추가 자료4. 기타 관련법규에서 정한 설계요건
감독관 및 설계관리원은 계약상대자가 계획ㆍ기본ㆍ실시 설계도서를 납품한 때에는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적정성 검토를 수행하고,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검토 및 확인한 설계 검토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의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수요기관에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1. 설계용역 과업내용2. 전문분야별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각종 계산서 및 보고서 등)3. 기타 관련법규에서 정한 설계요건
감독관 및 설계관리원은 제4항의 설계검토서 작성 시 설계품질 향상을 위하여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37조에 따라 선정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감독관은 제4항의 실시 설계도서 검토결과 설계금액이 예산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설계금액 조정방안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조정방안에 따라 설계금액을 조정토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제11조제2항 또는 제11조제3항제2호의 약정을 체결한 공사에 대해 제6항에 따라 조정한 설계금액이 불가피하게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예산확보 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지질조사분석 자료의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지질조사분석자료의 관련기관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