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33조 (단계별 설계관리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맞춤형서비스 관리 대상공사의 효과적인 계획, 중간, 실시설계 등 각 단계별 설계관리 지침과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감독관 및 설계 관리원이 각 단계의 설계관리 및 검토 등에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제1항의 체크리스트를 계약상대자가 설계 용역수행 일정에 따라 충실히 작성 및 제출토록 지시하여야 하며 설계 관리원이 계약상대자로부터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설계 관리원은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체크리스트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그 의견을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독관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1. 설계용역 과업내용2. 체크리스트 각 항의 작성 내용3. 체크리스트 각 항의 작성 내용에 따른 추가 자료4. 기타 관련법규에서 정한 설계요건
④감독관 및 설계관리원은 계약상대자가 계획ㆍ기본ㆍ실시 설계도서를 납품한 때에는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적정성 검토를 수행하고,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검토 및 확인한 설계 검토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의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수요기관에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1. 설계용역 과업내용2. 전문분야별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각종 계산서 및 보고서 등)3. 기타 관련법규에서 정한 설계요건
⑤감독관 및 설계관리원은 제4항의 설계검토서 작성 시 설계품질 향상을 위하여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37조에 따라 선정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⑥감독관은 제4항의 실시 설계도서 검토결과 설계금액이 예산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설계금액 조정방안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조정방안에 따라 설계금액을 조정토록 하여야 한다.
⑦감독관은 제11조제2항 또는 제11조제3항제2호의 약정을 체결한 공사에 대해 제6항에 따라 조정한 설계금액이 불가피하게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예산확보 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⑧감독관은 지질조사분석 자료의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지질조사분석자료의 관련기관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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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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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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